DORMITORY LIVING

융합문화예술대학(아마랜스홀) 내 식당, 매점 등의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여유있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 추구

학부 신입생

제목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편입생 입사 모집요강
글쓴이 기숙사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7073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편입생 기숙사 입사 모집요강.hwp 
내용

2021학년도 1학기 기숙사 모집 안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진행 중이며, 우리 학교는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숙사에서는 수업 운영 방식의 결정에 따라,

입사 일정 및 선발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음과 같이 입사 업무를 진행 할 예정이오니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숙사 입사 신청

- 신입생·편입생 신청일 : 28- 12

    

2. 기숙사 운영 : 11(수업 운영 방식에 따라 유동적)

    

3. 수업 운영 방식 변동 시 : 추가 선발

    

4. 필수 준비 서류 (20.12.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결핵검진서, 증명사진, 기타 필요서류

- 필수 서류(결핵검진서) 준비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전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니,

  기숙사 모집요강(9p 11p)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관일 이전(31일까지)에 입사포기 신청을 완료 하시면 기숙사비 100% 환불 해 드립니다.

   입사포기 신청 방법 : 포털 -> 기숙사 -> 입사포기 신청(환불계좌 확인) -> 확인

   , 개관일 이후(32일 부터)부터는 중도퇴사 처리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숙사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숙 사 감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편입생

 

기숙사 입사 모집요강

    

    

    

    

    

 

    

    

    

The University of Suwon

 

Domitory

    

    

    

1. 교육부 및 학교 방침에 따라 입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기숙사 폐쇄 혹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숙사 입사 신청 전 반드시 모집 요강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모집 일반(공통사항)

 

1. 입사 신청 절차

---------------------------------------------------------------------------

3

2.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

3

3. 입사 기간

---------------------------------------------------------------------------------

3

4. 모집 일반

---------------------------------------------------------------------------------

4

5. 입사 제한 대상자

------------------------------------------------------------------------

5

6. 모집 일정 및 기숙사 비 납부

------------------------------------------------------------

5

    

    

    

 

. 입사 자격 및 선발

 

1. 입사 자격

------------------------------------------------------------------------------

7

2. 선발기준

------------------------------------------------------------------------------

8

 

. 입사 신청

 

1. 입사 신청

--------------------------------------------------------------------------------

9

2. 필수 제출 서류

---------------------------------------------------------------------------

9

3. 제출 서류 예시

---------------------------------------------------------------------------

11

    

    

    

 

. 입사 포기

 

1. 환불 규정

-------------------------------------------------------------------------

12

 

. 생활 안내

 

1. 생활 안내

-------------------------------------------------------------------------

13

 

. 생활수칙 안내

 

1. 생활수칙 안내

-------------------------------------------------------------------------

16

 

 

    

    

    

    

 

. 모집 일반(공통사항)

 

    

1. 입사 신청 절차

 

모집 요강 확인

인터넷 입사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합격자 발표

확인

기숙사비

납부

호실 배정

입사

 

    

2. 신청 대상자 및 신청 기간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학부·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2021. 02. 08. () 10:00 02. 12. () 23:59

 

제출서류 중 보건소 등에서 발행하는 결핵 검진 진단서의 경우, 발급에 약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신청 기간 전에 검사를 받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 기간

 

구분

기간

전체

2021.03.02.() ~ 06.11()

 

퇴사 일은 학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 사항 위반자는 2021학년도 1학기 선발 전형에서 제외

2020-2학기 정규 퇴사 시 호실에 물품(쓰레기) 방치 및 행정실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짐을 방치한 자

입사 제한 대상자

지정된 퇴사 마감일 이후 잔류자

    

    

    

    

    

4. 모집 일반

 

기숙사명

성별

(·)

인실

모집인원

기숙사비()

기타

기숙사비

임대보증금

합계

호실 비품 및 시설

비고

고운학사

(A)

2

48

950,000

200,000

1,150,000

이층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O, 엘리베이터 X

(A)

4

10

950,000

200,000

1,150,000

(B/C)

2

77

950,000

200,000

1,150,000

(B/C)

4

15

950,000

200,000

1,150,000

경상관

기숙사

2

11

1,500,000

200,000

1,700,000

싱글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에어컨

화장실 및 샤워실 O, 엘리베이터 O

2

16

1,500,000

200,000

1,700,000

* 임대 보증금은 퇴사 후, 시설 및 집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추후 환급(1-2개월 소요)

  , 시설 및 집기 파손 시 본인이 직접 업체에 수리 신청 또는 변상, 퇴사 시 미신고 때에는 다음 학기 입사 제한 조치

* 11, 수업 방식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상 운영 시 4인실의 경우 차액 환불예정(4인실 95만원 -> 75만원)

 

 

1)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제출된 서류 / 유효기간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입사 전형에서 제외

    

2) 기숙사 입사 전형은 1지망으로만 처리되므로 중복 신청 및 호실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
(고운 학사 2인실, 4인실 / 경상관 기숙사 2인실) 중 택일

    

3) 신청 기간 마감 전 입사 신청 화면에서 호실별 실시간 경쟁률 확인 및 신청 호실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호실 변경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5. 입사 제한 대상자

 

기숙사 운영 내규 제6

(입사 제한 대상자)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환자·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4. 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5. 휴학 중인 자

6. 기타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한 자

공동생활 부적격자

1. 심한 잠꼬대 / 코골이

2. 뇌전증 및 조울증

3. 야간 생활 불규칙 자(통금시간 이후 잦은 출입 등)

4. 더위와 추위를 심하게 느끼는 자(여름 또는 겨울철 권장 실내 적정 온도 기준)

5. 수면 장애자(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6. 룸메이트와 트러블이 심한 자

기타

1. 기숙사 누적 벌점 (직전 2개 학기) 15점 이상인 자 / 기숙사 강제 퇴사자

2. 입사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3. 제출서류가 미비한 자(사진, 주민등록등본, 결핵 검진 진단서, 보건증 등)

4. 2학기 지정된 퇴사 일자에 퇴사하지 않은 자

5. 퇴사 시 호실 내 물품(쓰레기) 방치 및 개인 짐을 방치한 자 포함

 

입사 제한 대상자는 기숙사 입사 신청이 불가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도 퇴사의 사유가 됨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입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모집 일정 및 기숙사비 납부

 

구분

기간

비고

입사 신청 기간

인터넷 입사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2021.02.08.() 10:00~02.12() 23:59

종합 정보시스템에서만 입사 신청

입사 신청 화면은 신청 기간만 OPEN

(입사 신청 기간 외 접속 및 신청 불가)

제출서류 미비 시 선발 전형에서 제외

합격자 발표

2021.02.17.() 16:00

합격자 별도 공지 또는 통보 없음

합격자 기숙사 홈페이지 및 교내 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합격 여부 확인

합격자 기숙사비 납부

2021.02.18.()~02.19() 09:00~16:00

고지서 출력 후 개인별로 부여된 신한은행 가상 계좌로 납부

(납부 가능 시간 09:00~16:00 )

고지서는 02.17() 10:00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 기숙사비 미납부자는 입사 포기자로 간주하여 선발 취소함

 

 

구분

기간

비고

미등록 결원 시 추가 입사 모집

합격자 발표

2021.02.22.() 16:00 이후

기숙사 홈페이지에 결원에 따른 추가 합격자 발표 대기 번호 순에 따름 - 유선 연결 불가 시 다음 순번으로 넘어감

기숙사비

납부

2021.02.22.()~02.23() 09:00~16:00

추가 합격자는 개인별 가상 계좌가 아닌 행정실에서 지정한 본 계좌로 납부

지정된 기한 내 기숙사비 미납부자는 입사 포기자로 간주하여 선발 취소함

호실 배정 확인

2021.02.24.() 16:00

전산시스템 자동 배정 (룸메이트 지정 없음)

최종 선발 완료일 이후 공실 발생 시 추가 모집

추가모집 공지

추가모집 인원 발생 시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

    

정규 입사 최종 선발 완료 후 공실이 발생한 때에만 추가모집 실시

개별 연락(벌점이 없는 자)

신청 접수

합격자 발표

개관일

2021.03.02.()

2021학년도 1학기 정규 입사 개관일

기숙사 O.T (필수 수강)

2021.03.02.() ~ 03.10()

캔버스(https://canvas.suwon.ac.kr)에서 이러닝 수강

기한 내 미 수강 시 벌점 3점 부과

 

    

    

    

    

    

    

    

    

    

    

    

    

 

. 입사 자격 및 선발

 

    

1. 입사 자격

 

구분

입사 자격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학적

재학 예정자 (복학 예정자 포함, 휴학 예정자 제외)
 기숙사비 납부 또는 입사 후에도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입사 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거주지
순위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는 상관없음.
  <예외> 신체장애 학생(중증),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외국인 학생, 학군단 후보생 등 운영 내규 선발기준 대상자 일부

 

순위

보호자 거주 지역

거리 점수

1

경기 수원, 화성, 오산

0

2

경기 과천, 안양, 평택, 안산, 의왕, 군포

5

3

경기 광명, 용인 / 서울 구로, 금천

10

4

서울 강남, 관악, 서초, 동작, 영등포 / 경기 부천, 시흥

15

5

서울 마포, 용산, 종로, / 경기 성남, 분당

20

6

서울 동대문, 서대문, 강서, 양천 / 인천 계양, 부평

25

7

서울 성동, 성북, 송파, 광진 / 경기 안성, 충청 성환 / 인천 남구, 연수

30

8

충남 천안 / 인천 동구, 중구, 미추홀구 / 서울 강동, 은평

35

9

세종 조치원 / 인천 서구 / 서울 중랑, 도봉, 노원, 강북 / 인천 남동

40

10

경기 광주, 하남, 이천, 여주, 구리, 고양, 김포, 의정부

45

11

인천 강화, 경기 남양주, 양평, 파주, 양주,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50

12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충청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기타 통학 불가능한 거리

55

 

결격사유

기숙사 누적 벌점 15점 이상 및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선발 기준

 

모집

단위

우선순위

선발기준

학부

대학원생

1순위

우선 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제한

비고

최우선 선발 대상자 중 일부

없음

-

신체장애 학생

없음

신체장애(중증)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학생

없음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없음

-

 

2순위

거리 점수(50%) + 성적 점수(50%)

- 성적 : 입학 성적 백분위로 환산

    

, 동점자 발생 시 성적 점수 우위 자를 선발함

    

 

거주지 순위는 입사 신청 자격의 거주지 참고

    

    

    

    

    

    

    

    

    

    

    

    

    

    

    

    

    

    

    

 

. 입사 신청

 

    

1. 신청 방법

 

구분

신청 절차

학부·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

수원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http://swudorm.suwon.ac.kr)

-> 하단 신입생용 기숙사 시스템 바로가기

->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력 기숙사 신청

 

    

2. 필수 제출 서류

 

입사 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발 전형에서 제외

1. 본인 사진(얼굴 정면) : 2020.12.01 이후

2. 주민등록등본 : 2020.12.01 이후, 성명/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신고일 기재본

3. 결핵 검진 진단서(흉부 X-ray) 또는 보건증 : 2020.12.01 이후, 검진 일자 또는 판정(판독) 일자 기재본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 필수 기재, 뒷자리는 *로 발급받거나 삭제 후 제출

4. 추가 서류 제출 해당자 : 아래 표 확인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지원자 전체

사진

주민등록등본

결핵 검진 진단서 또는 보건증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선발전형에서 제외

해당자만

추가 제출

우선 선발

신체장애 학생

장애인 증명서

신체장애(중증)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학생

수급자 증명서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사실 증명서

-

 

    

거주지 증빙용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필수 제출) : 선발 전형 공정성(부정한 방법) 고려, 엄격히 적용

 

구 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1

2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 중 1명만 주소가 같은 경우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모 모두 제출)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중 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와 모 각각 다른 주소인 경우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모 모두 제출)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한 부모 가족

한 부모가족 증명서 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중 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

6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모두 사망 시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중 1명 사망 시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1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1

7

재외국민

/모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 각 1(모두 제출)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족관계증명서에 학생, , 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이면 발급자 명의 무관

부모 중 1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 제출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3. 제출서류 예시

(서류 미비 시 입사 전형 제외, 변조 적발 시 영구 입사 제한 조치)

    

1. 본인 사진

정면 얼굴(증명사진 및 핸드폰 사진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직접 촬영 및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입사 전형에서 제외

    

2. 주민등록등본

발급 일자 및 발급부서 직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스캔 혹은 사진 촬영 후 업로드(핸드폰 촬영 사진 업로드 가능)

성명/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


3. 결핵 검진 진단서 또는 보건증










. 입사 포기


 

    

1. 환불 규정

 

기숙사비 납부자 중 입사 포기중도 퇴사강제 퇴사 시 기숙사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내규 제14(기숙사비 환불)에 의거 환불하며, 파손 및 분실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함

    

환불기준일

개관일(입사 개시일) : 실제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개관일(입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입사 포기(신청일 기준) : 신청일

중도 퇴사 및 강제 퇴사(퇴사 일 기준) : 퇴사하는 날 기준

    

유의사항

개관일(입사 개시일)부터 중도 퇴사를 하면 다음 학기 입사 신청이 제한됨

, 입대 휴학(입영통지서), 병가 휴학(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때에만 예외 인정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 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 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입사 포기중도 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구분

환불

기준일

환불기준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비고

입사 포기

개관일 기준

개관일 이전

납부 금액의 100% 환불

-

중도 퇴사

퇴사일 기준

입사 기간별 퇴사 일을 포함하여 잔여일 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잔여 기숙비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 일을 포함하여 지난 기간의 호실 사용료
2. 위약금 :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10% 금액

다음 학기 입사 불가

강제 퇴사

퇴사일 기준

입사 기간별 퇴사 일을 포함하여 잔여일 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잔여 기숙비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 일을 포함하여 지난 기간의 호실 사용료
2. 위약금 :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30% 금액

재학 중 입사 불가

정규 퇴사

퇴사일 기준

-

환불금액 없음

-

 

    

    

    

    

    

    

    

    

    

 

. 생활 안내

 

    

1. 화재대피훈련 이수 안내(필수)

 

기숙사 운영 내규 제17(화재대피훈련 의무 참석) 입사자는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 기간 중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미이수자 조치사항 : 벌점 3

이수 안내 :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2. 호실 점검(필수) 실시

 

18(생활수칙)

입사자는 기숙사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감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담당자로 생활지도 장학 근로생을 위촉할 수 있다.

생활지도 장학 근로생은 기숙사 내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 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 호실 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 점검, 일괄적인 시설 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 입사자가 재실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생활지도 장학 근로생은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추가 벌점을 건의할 수 있다.

생활지도 장학 근로생이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목적

기숙사 내 질서유지

입사자 신분 확인을 통하여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 출입 방지 등 안전 관리

호실 점검 시기

정기 호실 점검 : 학기 중 2 3, 방학 중 12회 실시

특별 호실 점검

주변 호실 또는 호실 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순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사 or 호실 이동 시

입사 개시일 1일 전 전체 호실 점검

호실 점검 절차

호실 점검 시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호실 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호실 점검을 진행함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기 호실점검 실시 안내문 공지

   점검 기간, 점검 방법 및 점검 내용 공지

공지된 점검 기간 중 불시에 점검 실시

생활지도 장학 근로생이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호실 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 상태 점검

(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 부과

호실 점검 내용

입사자 신분 확인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기숙사 내 흡연과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허용되지 않은 전기제품, 음주, 청소 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수거 및 상 벌점 기준표에 의거 조치

음식물 : 상하거나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폐기 처리)

주류(빈 병 포함) : 폐기 처리

전열기 등 전기제품 : 퇴사 시 반환 (호실에 보관하지 않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때 반환)

 

    

3. 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분

내용

필수

1인용 방수(5) 매트리스 커버

랜선

호실에는 랜 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전기제품

아래의 품목만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어,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50L 소형 냉장고, 미니 제습기(전력 50w 이하)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 금지

간식류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 취식으로 인한 민원 시 벌점 부과)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대용량 벌크 과자 금지

음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 팩) 가능

상온 보관 불가 제품 보관 금지

과일

Kg 단위 박스 용량 보관 금지

일정 용량을 보관 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샌드위치를 제외한 경우 소량 보관 가능

오래되어 부패한 경우 벌점 부과

기타 음식

소량으로 개별단위로 포장된 경우 가능

대량 및 부패한 경우 벌점 부과

 

유의사항

반입 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주류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물품은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4. 반입 금지 물품

 

구분

반입 금지 물품

도검류

식칼, 과도, 접이식 칼, 면도칼 등

공구류

도끼, 망치, 톱 등

총기화약류

가스총, 폭죽 등

가스류

가스통(가스류 일체)

화학물

화학 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의약품류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 등의 약품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난방 기구전열기구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 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 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 계란찜기, 믹서기, 전기 커피 분쇄기, 믹서기, 다리미, 냉장고(용량 50리터 이하 가능), TV, 도박성 오락기기, 공기청정기 등

/발화성 물질·취사도구·전동 모터류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 휴대용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 포트, 프라이팬 등

주류(빈 병 포함)음식물

주류(빈 병 포함) 및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불가 (일부 간식류만 허가)

 

    

5. 빈번한 질문

 

구분

내용

입사자

짐 배송

입사자의 짐은 기숙사 입사일에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기숙사로 배송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관 장소가 없으므로, 본인의 입사일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짐을 배송하여야 함

배송된 짐은 행정실 앞 로비에 배송된 채로 비치되며, 짐 분실 시 행정실에서는

책임지지 않음(1인당 2~3박스 이내로 배송 요망)

    

주소 :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기숙사

[]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기숙사(고운 학사 303), 이수원

입사자 외

기숙사

출입 불가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입사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

, 입사자의 입사일과 퇴사일만 짐 정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부모님만 경비실 경유, 출입 가능 (부모님 외 가족은 출입 금지)

외부인 동반 시 벌점 20점 부과 (강제 퇴사, 재학 중 입사 불가)

기숙사

출입 시간

OPEN : 아침 5(05:00) CLOSE : 새벽 1(01:00)

통행금지 시간 (01:00~05:00) 운용

현관

출입 방법

출입 카드

호실

출입 방법

고운 학사 : 전용 키

경상대학 기숙사 : 전용 출입카드

호실 청소

입사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호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세탁실

이용

공용 세탁기 및 건조기

이용 권장 시간 : 08:00 ~ 22:00

세탁기 사용에 필요한 용품(세제 및 섬유 유연제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

전열기

사용 금지

과열 및 화재 위험 때문에 전열기의 사용 절대 금지

음주 금지

기숙사 전체 공간 내에서의 음주 및 주류 보관 금지 (빈 병 포함)

흡연 금지

기숙사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흡연 불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 생활수칙 안내

 

    

1. 중대 금지사항

    

 

기숙사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대 금지사항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 퇴사 되는 사항들입니다.

-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퇴사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 또는 호실 양도·명의 도용

기숙사 실내 흡연 및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인 행위

기숙사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폭언, 폭행 등 불손 행위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애완동물 반입 및 키우는 행위자(, 고양이, 햄스터 등)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

빈번한 벌점 부과

빈번한 벌점 부과

21시 이후 다른 호실 사생을 출입시킨 자와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이를 방조한 자

소란,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벤치, 주차장 등 기숙사 전체 공간 포함)

기숙사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기숙사 내 주류 보관(빈 병 포함)

호실 청소상태 불량(거실 및 호실 내 신발 착용 등)

취사 기구, 인화물질 등 기숙사 내 반입금지 위험 물품 반입

공동현관 통과(카드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의 카드로 출입) 및 비정상적인 무단출입(창문 또는 테라스 등)

 

    

    

    

    

    

    

2. 생활수칙 위반 상·벌점 기준표

 

구분

상점 항목

벌점

공통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 및 대처한 자

5

외부인 무단출입을 신고한 자

3

시설물 파괴 행위 신고 및 제지한 자

3

기숙사 외부 및 공용실을 청소한 자(행정실 신고 후 실시)

3

생활우수자로 사감이 판단한 자

3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한 후 행정실에 신고한 자

1

기타 부여된 상점

공지된 상점

구분

벌점 항목

벌점

기숙사

출입

    

외부인 동반 출입 및 이성 간 기숙사 출입 또는 호실 무단 변경·양도·명의 도용

20

21시 이후 다른 호실 사생을 출입 시킨 자와 타인의 호실을 출입한 자, 이를 방조한 자

5

임시 출입카드 또는 호실 출입 키 기간 내 미반납 시

3

공동현관 통과(카드 태그 없이 통과 또는 타인의 카드로 출입) 및 비정상적인 무단출입(창문 또는 테라스 등)

3

기숙사 통금 위반

3

기숙사

질서

기숙사 실내 흡연 및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인 행위

20

기숙사 업무 관련 지시 불이행, 폭언, 폭행 등 불손행위

20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동생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20

퇴사 시 지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쓰레기 등 방치

15

기숙사 내 음주 및 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기숙사 내 주류보관(빈병 포함)

10

기숙사 무단퇴사(퇴사절차 없이 무단퇴사, 호실청소 미비)

10

·오프라인 게시판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비도덕적인 게시물 등록

5

화재대피 훈련 미 이수

3

퇴사신청·입사등록 예정 일자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경우

3

소란, 소음, 풍기문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벤치, 주차장 등 기숙사 전체 공간 포함)

3

기숙사 환경

애완동물 반입 및 키우는 행위(, 고양이, 햄스터 등)

20

호실 및 공용공간(개인 냉장고 제외) 음식물 보관

5

취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뒤처리 미흡 및 위생상태 불량 등)

5

호실 청소상태 불량(거실 및 호실 내 신발 착용 등)

3

냉장고 보관

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 불량(유통기간 초과, 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3

기숙사 시설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10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을 두는 행위

3

무인 택배함을 다른 용도로 사용(개인물품 보관 등)

3

금지물품 반입

취사기구, 인화물질 등 기숙사 내 반입 금지 위험 물품 반입(기숙사 홈페이지 명시)

15

기타

기숙사 업무 관련 공지문에 기재된 절차 미준수(호실점검 부재사유서 미제출 등)

공지된 벌점

외부인이라 함은 사생 이외의 자를 말한다.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호실에서 공동책임을 진다

공공기물 고의 파손 및 낙서, 게시·공고물 훼손, 호실 비품 외부 반출 시 실비 변상

 

    

생활지도 장학근로생은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의 추가 부과를 건의할 수 있음

    

조치사항

 누적 벌점 20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 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누적 벌점 15점 이상 : 5일 이내 강제 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허 (벌점 부과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제한)

    

벌점 누적 기간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벌점 누적 기간은 재학 기간임

 벌점이 15~19점인 경우 : 부여받은 벌점 및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입사 신청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