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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학생/일반 대학원생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신청 안내
글쓴이 기숙사
등록일 2019-08-28
조회수 1406
2019학년도 2학기 입사 지원서.hwp 
내용

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신청 안내

    

    


 

1. 추가모집 대상 미 신청자 또는 신청하였으나 불합격자 또는 합격 후 미 입금자 포함

고운학사 남자 : 2인실 약간명, 4인실 약간 명

고운학사 여자 : 2인실 약간명, 4인실 약간 명

경상관 남자 : 2인실 약간 명

  ☞ 모집완료시 대상 삭제 예정(확인 후 신청 바람)

 

 

2. 입사(생활)기간 : 2019.8.30() - 19.12.6()

    

3. 접수 기간 : 2019.8.27() ~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입사 신청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제외됨)

기숙사 누적 벌점 15점 이상인 자

2019학년도 1학기 및 여름방학 중도·강제 퇴사자

제출서류가 미비한 자(사진주민등록등본결핵 검진 진단서보건증 등)

1학기 지정된 퇴실 일자에 퇴실하지 않은 자

퇴실 시 호실에 물품(쓰레기방치 및 행정실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짐 방치 자 포함

입사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법정 전염병 환자·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기타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한 자

 

5. 신청방법

기숙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기숙사 입사 신청서 다운작성 후 제출서류(본인사진주민등록 등본결핵검진 진단서)와 함께 기숙사 이메일(swudorm@suwon.ac.kr)로 제출

  

  예시제목 15000000 홍길동 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신청

 

6. 문의처

기숙사 행정실 : 031 229 8202/8203

홈페이지 http://swudorm.suwon.ac.kr

. E-mail : swudorm@suwon.ac.kr

 

    

    

    

기 숙 사 행 정 실

※ 필수 제출 서류(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

 

 

입사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 전형에서 제외

1. 본인 사진(얼굴 정면) : 2019.4.29(이후

2. 주민등록 등본 : 2019.5.27. 이후성명/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신고일 기재본

3. 결핵검진 진단서(흉부 X-ray) 또는 보건증 : 2019.2.27. 이후검진일자 또는 판정(판독)일자 기재본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는 기재뒷자리만 *로 발급받거나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4.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아래 표 확인 후 메일(swudorm@suwon.ac.kr송부

 

 

구 분

제 출 서 류

1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1

2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 중 1명만 주소가 같은 경우

①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①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중 1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와 모 각각 다른 주소인 경우

① /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4

한 부모 가족

① 한 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5

부모가 이혼한 경우

①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중 1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③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

6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모두 사망 시

①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중 1명 사망 시

①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1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1

7

재외국민

① /모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지원자 전체

<예외신체장애학생(3급 이상)

사진

주민등록등본

결핵 검진진단서 또는 보건증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입사선발에서 제외

해당자만

추가 제출

우선 선발

신체장애학생(3급 이상)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수급자 증명서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신체장애학생

장애인 증명서

신체장애(지체부자유) 3급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사실 증명서

-

부모(양친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족관계증명서에 학생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이면 발급자 명의 무관

부모 중 1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