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신청 안내
1. 추가모집 대상 : 미 신청자 또는 신청하였으나 불합격자 또는 합격 후 미 입금자 포함 가. 고운학사 남자 : 2인실 약간명, 4인실 약간 명 나. 고운학사 여자 : 2인실 약간명, 4인실 약간 명 다. 경상관 남자 : 2인실 약간 명 ☞ 모집완료시 대상 삭제 예정(확인 후 신청 바람) 2. 입사(생활)기간 : 2019.8.30(금) - 19.12.6(금) 3. 접수 기간 : 2019.8.27(화) ~ 4.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입사 신청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제외됨) - 기숙사 누적 벌점 15점 이상인 자 - 2019학년도 1학기 및 여름방학 중도·강제 퇴사자 - 제출서류가 미비한 자(사진, 주민등록등본, 결핵 검진 진단서, 보건증 등) - 1학기 지정된 퇴실 일자에 퇴실하지 않은 자 - 퇴실 시 호실에 물품(쓰레기) 방치 및 행정실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짐 방치 자 포함 - 입사신청 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법정 전염병 환자·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 기타 사감이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한 자 5. 신청방법 가. 기숙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기숙사 입사 신청서 다운, 작성 후 제출서류(본인사진, 주민등록 등본, 결핵검진 진단서)와 함께 기숙사 이메일(swudorm@suwon.ac.kr)로 제출 예시) 제목 : 15000000 홍길동 2019학년도 2학기 기숙사 추가 모집 신청 6. 문의처 가. 기숙사 행정실 : 031 229 8202/8203 나. 홈페이지 : http://swudorm.suwon.ac.kr 다. E-mail : swudorm@suwon.ac.kr 기 숙 사 행 정 실 ※ 필수 제출 서류(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 입사신청서 제출 시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 전형에서 제외 1. 본인 사진(얼굴 정면) : 2019.4.29(월) 이후 2. 주민등록 등본 : 2019.5.27. 이후, 성명/세대주와의 관계 및 발생일/신고일 기재본 3. 결핵검진 진단서(흉부 X-ray) 또는 보건증 : 2019.2.27. 이후, 검진일자 또는 판정(판독)일자 기재본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는 기재, 뒷자리만 *로 발급받거나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4.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 아래 표 확인 후 메일(swudorm@suwon.ac.kr) 송부 |
구 분 | 제 출 서 류 | 1 |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2 | 주민등록등본에 학생과 부모 중 1명만 주소가 같은 경우 | ① 부/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 ①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중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 각각 다른 주소인 경우 | ① 부/모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모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 한 부모 가족 | ① 한 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①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중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부모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6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 모두 사망 시 | ①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중 1명 사망 시 | ① 친권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7 | 재외국민 | ① 부/모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모두 제출) ②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구분 | 제출대상자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지원자 전체 <예외> 신체장애학생(3급 이상) | 사진 주민등록등본 결핵 검진진단서 또는 보건증 |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입사선발에서 제외 | 해당자만 추가 제출 | 우선 선발 | 신체장애학생(3급 이상) | 장애인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 수급자 증명서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 신체장애학생 | 장애인 증명서 | 신체장애(지체부자유) 3급 이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생 | 아동복지시설 퇴소 사실 증명서 | -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까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가족관계증명서에 학생, 부, 모의 성명이 모두 기재된 것이면 발급자 명의 무관 부모 중 1인이 직장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 제출서류 외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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