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ITORY LIVING
융합문화예술대학(아마랜스홀) 내 식당, 매점 등의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여유있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 추구벌점 관련 규정 : 기숙사 규정 및 기숙사 운영내규
가. 기숙사 규정 제18조(퇴사처분)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나. 운영내규 제25조(벌점부과) : 입사생의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 상· 벌점 기준 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다. 운영규정 제26조(제재)
-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중 입사 불허
- 누적벌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 중 두 학기 입사 불허
라. 기숙사 규정 제18조(퇴사처분)
- 생활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숙사에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자
- 휴학 중인 자
- 법정 전염볌 환자,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전염병 질환의 이환 및 보균자
-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자
마. 운영내규 제30조(퇴사일) : 퇴사자는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며, 강제퇴사자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바. 운영내규 제14조(기숙사비 환불)에 따른다.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숙사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 환불기준일 |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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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 | 개강일 이전 | 기숙사비 납부금액의 100% |
중도퇴사자 (퇴사일기준) |
입사기간별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입사개시일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중도퇴사자 위약금 :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10% 공제 3. 강제퇴사자 위약금 :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30% 공제 |
누적벌점 | 조치 사항 | 비고 | 기숙사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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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이상 20점 미만 | 강제퇴사 | ① 5일 이내 퇴사 ② 재학 중 두 학기 입사 불허 |
환불기준 의거 환불 |
20점 이상 | ① 5일 이내 퇴사 ② 재학 중 입사 불가 |
직전 학기(조회일을 기준으로 한 학기)
종합정보시스템의 기숙사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