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MITORY LIVING
융합문화예술대학(아마랜스홀) 내 식당, 매점 등의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여유있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 추구기숙사비 납부자 중 입사포기․중도퇴사․강제퇴사 시 기숙사에서 지정한 개강일을 기준으로 운영내규 제14조(기숙사비 환불)에 의거 환불하며, 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환불기준일
① 개강일 : 실제 입실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함
② 입사포기(신청일 기준): 수원대 포털 or 신입생용 교내정보시스템 → [입사포기신청] 신청일
③ 중도퇴사 및 강제퇴사(퇴사일 기준): 수원대 포털 → [퇴사신청] 후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날 기준
※ 유의사항
① 중도퇴사를 할 경우 다음 학기 입사신청이 제한됨
단, 입대휴학(입영통지서), 병가휴학(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② 강제퇴사자의 경우 벌점 부과 점수에 따라 재학 중 두 학기 또는 전학기 입사가 불가함
③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④ 입사포기․중도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구분 | 환불기준일 | 환불기준 |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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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 | 개강일 기준 | 개강일 이전 | 납부금액의 100% 환불 | - |
정규퇴사 | 퇴사일 기준 | - | 환불금액 없음 | - |
중도퇴사 | 퇴사일 기준 | 입사기간별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잔여 기숙사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강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10% 금액 |
다음 학기 입사 불가 |
강제퇴사 | 퇴사일 기준 | 입사기간별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잔여 기숙사비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강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 기숙사비의 30% 금액 |
벌점 부과에 따른 입사 제한 |
입사기간별 기숙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 환불함
잔여 기숙사비에서 기숙사 유형별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위약금은 중도퇴사는 10% 금액 공제, 강제퇴사는 30% 금액 공제)